가공전선의 분기
가공 전선의 분기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