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80조
가공케이블에 의한 시설
1항
저압 가공 전선(저압옥측 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가공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고압옥측 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사용 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인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 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被氷電線)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 풍압(제82조
제1항 제2호 도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2항
조가용선을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가용선이 단면적 22㎟의
아연도 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굵기의 것인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고압 가공 전선에 별표 2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조가용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6cm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을 것.
-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의 아연도금 철연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굵기의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