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88조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1항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은 다음표에서 정한 값 이어야 한다.
지지물의 종류 |
경간(m)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250 |
철탑 |
600 |
2항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이 100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고압 가공 전선은 지름 3.5mm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3항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 22mm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가섭선마다
각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제129조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지지물에 그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탑에는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