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등
1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제7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것중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를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A종 철주 또는 복합 철근콘크리트주인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제131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제7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풍압 하중, B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 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제132조에 규정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중 큰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