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압 가공 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2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쪽에서 수평
거리로 안테나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그 안테나를 제93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 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안테나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안테나가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항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6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