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93조
저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또는
가공 광 섬유 케이블(이하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고압 가공 전선은 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다만, 고압 가공 전선이 제173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인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격 보안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보안 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저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가공
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 선로(이하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이라 한다)로서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30cm(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15c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이상일 것.
- 가공 전선과 약전류 전선로 등의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30cm이상, 고압 은 6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이상일 것.
2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겨우,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위에 시설 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가공 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을 제73조, 제8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다만, 가공 전선이 저압 가공 전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평 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지지물의 도괴 등시에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 고압 가공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4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