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97조
고압가공전선등과 저압 가공전선등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고압 가공 전선이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압 가공 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 가공 전선이 저압 가공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 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다만, 그 전선로의 전선이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 등 또는 그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저압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저압가공전선 등 |
8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40㎝) |
저압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
60㎝
(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2항
고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고압 가공
전선 등"이라 한다)이 전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 전선 등은 저압 가공 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 전선 등과 저압 가공
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때에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압 가공 전선이 고압
가공 전선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압 가공 전선로는 저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다만,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그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고압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
이격거리 |
고압가공전선 등 |
80㎝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40㎝) |
고압가공 전차선 |
1.2m |
저압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
30㎝
|
- 저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과 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고압 가공 전선로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일 것
3항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가공 전선로는 저압 보안 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
5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