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09조
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1항
고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 옥외에 시설한 전선로에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항
고압 옥측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케이블일 것
-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지지점간의 거리를 2m(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이들의 방식 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 저항치가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항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옥측 전선, 저압 옥측 전선,
관등 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등이나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4항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 (그 고압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 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5항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