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15조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제114조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