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인입선의 시설
1항
가.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성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이상
나.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
다.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라."가","나" 및 "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 이상
2항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1조 제1항 제2호 및 제99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교류전차선,
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 저압 가공 전선, 고압 가공 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1조 (제3항을 제외한다), 제92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93조, 94조, 95조)
이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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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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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저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은 제10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항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 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인입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6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