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블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50cm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다.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여 시설할 것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조가용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 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