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1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000V 이하 |
5m |
35,000V를 넘고 160,000V이하 |
6m |
160,000V를 넘는 것. |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에 160,000V 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