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37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등의 시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의 위쪽에서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 제1호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 제2호의 절연 변함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제1호의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