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휭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한다)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2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등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3항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한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곡선에는 지틈 3.5mm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지름 3. 5mm 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가 1.5m 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 거이의 2분의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중기 철도 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착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4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
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도로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