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1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 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35,000V 이하인
것 |
3m |
35,000V를 넘는
것 |
3m에 사음전압이 35,000V를 넘는 10,000V |
건조물과
조영재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상부 조영 재 |
상부조명제외 위쪽은 2.5m(전선이 케이블인 |
기 타 조영 재 |
1.5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cm) |
2항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3항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으로서 건조물(제2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19조 또는 제220조에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제2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부분의 상부 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애자에 아크혼을 붙일 경우.
다. 애자에 아크혼을 붙이고 또한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
4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