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저압 또는 교압의 가공전선로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볕고압 가공 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2항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 격 거 리 |
조영물의 상부 조영 재 |
상부 조영재의 위쪽은 2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1.2m),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Am (전검이 케 이불인 경우는 50cm) |
3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2종 특별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야 한다
4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