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고압 가공 전선등"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60, OOOV 히하의 것│ |
2m |
60,000V를 넘는 것 |
2m에 사용 전압이 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l2㎝를 더한 값. |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 |
전선의 종류 |
|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
특별고압 |
1. 5m(저압 가공 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 이블인
경우는 1m) |
케이블 |
1. 2m (저압 가공전설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50cm) |
|
고압 가공전선 |
특별고압 |
1m |
케이블 |
50cm |
|
가공 약전류 전선 등 |
특별고압 |
1m |
케이블 |
50cm |
2항
가. 저 고압 가공 전선 등이 지틈 3.5mm 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5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지름 4mm의 아연도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경간 15m 이하의 인일선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 고압 가공 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
3항
가. 가공 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지름 3. 5mm 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5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 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을 지름 4mm의 아연도 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 약전류 전선이 경간 15m 이하인 인입선인 겅우.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
4항
5항
제2항 제1호 단서, 제2호 "라",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 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 건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로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설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름 3. 5mm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 5 이상일 것.
다.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제73조, 제85조 제2항 제2호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저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은 제85조 제2항 제2호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이하일 것.
바.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선로에는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7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가공 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를 또는 특별고압 가공 케이블에 복합된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극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 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8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제137조에 규정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73조에 규정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