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46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1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 ·철도 · 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 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 등"이라 한다)
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 전압이 35,000V를 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
쪽의 반대쪽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
- 특별고압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로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
하중에 200kg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특별고압 절연전선(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과 이에 인접한 지지물과의 경간이 어느 것이나
75m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 하중에 외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토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때.
2항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도로·
횡단보도교·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3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