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 전알이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식물과 50cm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