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73조
통신선의 시설
1항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통신선'이라 한다)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든가 또는 이에 견딜수 있는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 통신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지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선을 조가용 선으로 조가할 것.
다만, 지름 2.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통신선(케이블을 제외한다)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가용 선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일 것.
다만, 광섬유 케이블을 조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가용 선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조가용 선의 중량 및 조가용 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통신선의 중량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의 중량) 및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3항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절연전선,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또는 괌섬유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3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첨가 퉁신용 제1종 케이블
또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