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1항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통신 설비를 시설하는 곳에는
통신선의 구별에 따라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뇌(雷) 또는 전선과의 혼촉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옥외 전화기를 시설하는 곳에는 별표 3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별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삭제(99년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