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있어서의 개폐기의 시설
1항
저압 옥내전로(제2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페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 (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정격 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 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저압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그 전로에 가공 부분 또는 옥상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