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저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시설
1항
2항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규정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지중에 시설하여야 한다.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