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01조
애자사용공사
1항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은 제108조 제1호 "가" 내지 "다"의 것 이외에는 절연 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 이상일 것.
-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5cm이상, 400V 이상인 경우에는 4.5cm(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cm) 이상일 것,
-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위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일 것.
-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것은 제4호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 저압 옥내 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미만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 전압이 150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을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