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옥측 전선로의 시설
1항
2항
가. 애자 사용 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합성 수지관 공사
다. 금속관 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버스덕트 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케이블 공사(연피 케이블.알루미늄 피 케이블 또는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전선은 지름 2.0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및 인입용 절연 전선을 제외 한다)일 것
나. 전선 상호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시설장소 |
전선상호간의 간격(㎝) |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
||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경우 |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경우 |
|
비나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 |
6 |
6 |
2.5 |
2.5 |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 |
6 |
12 |
2.5 |
4.5 |
다. 전선의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상일 것.
라. 전선에 지름 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20c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거나지지점간의 거리를 2m를 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대에는 "가" 및 "나"(전선 상호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일 것.
(2)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홈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간 및 바인드선 상호간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5cm이상 뗄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cm 이상일 것.
바. "마"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간의 거리는 2m를 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선.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가.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제4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항
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 전선(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 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과 저압 옥측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가공전선, 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 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 및 고압 옥측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고압 옥측 전선(특별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 특별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별고압 옥측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옥상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상부조영재의 위쪽은 2m 상부 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6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60㎝ |
5항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또는 특별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