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02조
합성수지몰드 공사
1항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 합성 수지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절속점이 업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몰드 안의 전선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합성수지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 5cm 이하의 것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륵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합성수지몰드 상호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항
합성수지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몰드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별표 9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트 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박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