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9 전선관, 플로어덕트 및 몰드와 이의 부속품의 규격
기술기준 제202조 제2항(기술기준 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4조 제2항 제1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제241조 제1항 제1호 · 제254조 제3항 제1호 단서 · 제25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26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6조 제2항 제1호 (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 제26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10조 제2항 제1호(제23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63조 제1항 제9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전선관 ·플로어덕트 및 몰드와 이의 부속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은 KS D 3555 "강관용 열간압연 탄소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 이들에게 아연도금한 것, KS 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하는 A 3003 P-H14 또는 A 3003 P-H24-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하는 A 6063 S-T5일 것.
(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 또는 이것에 아연도금을 한 것일 것.
(다)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 또는 이것에 아연도금이나 연도금을 한 것 및 발카나이즈드 파이버, 합성수지 또는 내수성의 종이일 것.
(라) 플로어덕트는 KS D 3555 "강관용 열간압연 탄소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일 것.
(마) (가)(나)(다) 및 (라)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은 KS D 3555 "강관용 연간압연 탄소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 KS D 3512 "냉간압연 강관 및 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 이들에게 아연도금을 한 것.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관 및 강대"에 규정하는 1종의 것이나 이것에 아연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일 것.
(가) 내면은 전선을 끼워 넣을 때 또는 갈아끼을 때의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매끄러울 것.
(나) 금속제 전선관류에 있어서는 부속품과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합성수지제 전선관류에 있어서는 부속품과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을 것.
(다) 끝부분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금속제 전선관류에 있어서는 면돌림이 되어 있을 것)
(라) 용접한 부분 또는 결합한 부분은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마) 금속표면은 도금 ·도장 기타 적당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내식 알루미늄 합금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은 똑바르고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된 단면이 원형일 것.
(나) 끝부분에 나사가 내어져 있는 것은 KS B 0223 "전선관 나사"에 규정하는 숫나사가 내어져 있을 것.
(다) 치수는 (부표 37) "가"에 적합할 것.
공칭안지름 28mm 이하의 후강전선관 또는 공칭안지름 25mm 이하의 박강전선관(나사없는 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나 알루미늄 전선관에 있어서는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실온에서 로울벤다를 사용하여 내경반경이 이 전선관의 바깥지름의 4배(공칭안지름이 22mm를 넘는 후강전선관에 있어서는 5배)가 되도록 관축을 90도 구부릴 때 굴곡부분의 전선관의 바깥지름이 굴곡전의 바깥지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아니하고 또한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없을 것. 이 경우에 단접관 및 용접관에 있어서는 이음매를 굽힘의 최대측으로부터 약45도의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i) 조편외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ii) 치수는 (부표 37) 나.(1)에 적합할 것.
길이 300mm 이상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에 150kg의 인장하중을 관축의 방향으로 1분간 가하였을 때 결합부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공칭안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주위에 조밀하게 감은 후 직선상으로 되돌리고 다음에는 반대방향으로 감은 후에 직선상으로 되돌리는 조작을 2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결합부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i) 최외층은 두께가 0.14mm 이상 0.19mm 이하의 아연도금 또는 연도금을 한 띠 모양의 강이고 중간층 및 최내층은 두께가 0.11mm 이상 0.14mm 이하의 띠 모양의 강 또는 발카나이즈드 파이버, 합성수지이거나 내수성의 종이일 것. 이 경우에 띠모양의 강이 최내층에 있을 때는 그 띠 모양의 강은 아연도금 또는 연도금을 한 것이어야 찬다.
(ii) 치수는 (부표 37) 나.(2)에 적합할 것.
길이 300mm 이상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에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200kg을 넘을 경우는 200kg)의 인장하중을 관축의 방향으로 1분간 가하였을 때 결합부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바깥지름과 같은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을 평판 사이에
끼워 관축과 직각 방향으로 매분 3mm의 속도로 압축하중을
가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200kg을 넘을 경우는
200kg)의 하중에 도달하였을 때 바깥지름이 압축전의
바깥지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아니할 것.
길이 600mm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을 공칭안지름의 3.5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에 조밀하게 감은 후 직선상으로 되돌리고 다음에는 반대방향으로 감은 후 직선상으로 되돌리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결합부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라)의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의 바깥면의 중앙부에 관축의 방향으로 상호간의 거리가 500mm의 2개의 표점을 표시하고 (라)의 시험전후에 측정한 표점간의 전기저항은 각각 0.02Ω 이하 및 0.03Ω 이하일 것.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i) 발카나이즈드 파이버, 합성수지 및 내수성의 종이는 수중에 48시간 담갔을 때 많이 팽창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마찰에 의하여 섬유가 벗겨지지 아니할 것.
(ii)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바깥지름의 3배의 곡율반경으로 굴곡시켜 그 굴곡부를 수중에 48시간 담갔을 때 관내에 물이 침입하지 아니할 것.
(가) 똑바른 것일 것.
(나) 윗면의 중앙선상에 전선인출공이 있는 것일 것.
(다) 치수는 (부표 37) 다. 에 적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i) 똑바른 것일 것.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iii) 조영재에 쉽고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일 것.
(iv) 베이스와 캡이 완전히 결합되어 충격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v) 치수는 [부표 37] 라.(1)에 저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i) 똑바른 것일 것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iii) 본체와 카버가 완전히 취부되어 충격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iv) 치수는 (부표 37) 라.(2)에 적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가) 똑바른 것일 것.
(나) 조영재에 쉽고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일 것.
(다) 본체와 카버가 완전히 취부되어 충격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라) 홈의 폭 및 깊이는 60mm 이하, 두께는 1.2±0.2mm일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9) 부표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9) 부표 6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9) 부표 5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할 것.
길이 약 300mm의 시료를 취하여 본체와 카버를 분리한 상태로 70±2℃의 온도로 3시간 유지하고 실온까지 자연스럽게 냉각시겼을 때 본체와 카버가 완전히 결합할 것.
길이 약 300mm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을 -5℃의 온도로 1시간 유지하고 본체와 카버를 결합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고정시켜 직경이 20.64mm이며 무게가 약 36g의 강구를 1m의 높이에서 다음 개소에 낙하시켰을 때 금이 가거나 ·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본체와 카버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가) 길이 방향의 중앙부에서의 카버의 중심, 본체의 옆면의 중심 및 본체와 카버의 결합부
(나) 길이 방향의 끝에서 10mm의 카버의 중심, 본체의 옆면의 중심 및 본체와 카버의 결합부
(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한 후 합성수지편 또는 목편(이하
(7)에서 「시첩편」이라고 한다)을 몰드의 내부에 장착하고 이
몰드를 통상의 사용상태로 취부한 후 시험편의 중앙부에
몰드의 아래쪽 끝으로부터 10cm의 위치에서 길이 방향으로
10kg, 길이 방향 및 연직 방향에 수직된 방향으로 10kg,
연직방향으로 15kg의 하중을 각각 1분간 가하였을 때
시험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몰드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시험편은 축방향의 길이가 약 50cm. 두께가 8mm
이상이고 그 단면의 형상은 몰드의 단면과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2. 전선관류의 부속품(금속제 전선관용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류용을 제외 한다)
한국공업규격 KS 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의 "7. 주요부의 재료" 또는 합성수지일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9) 3. 가(1) 및 (별표 10) 1. 나.에 의할 것.
(가) 치수는 (부표 37) 마.에 적합할 것.
(나) 다음 개소에는 KS B 0223 "전선관나사"에 규정된 암나사가 내어져 있을 것.
(i) 1종 금곡제 가요전선관용의 콤비네이션 카프링에 있어서는 전선관과 접속하는 측
(ii)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의 카프링(스트레이트 카프링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전선관과의 접속방식이 나사꽃음용의 것에는 전선관과 접속하는 측
(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의 스프릿 카프링에 있어서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나사로 조여 접속하는 구조이며 그 내면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오목한 부분에 결합하는 2개 이상의 볼록한 부분을 각각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피치와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의 콤비네이션 카프링에 있어서는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과 접속하는 측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여 붙이는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에 공칭안지름이 39mm 이상의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마) 플로어 덕트용의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을 것.
(ii) FF6 플로어 덕트 및 FF7 플로어덕트에 사용하는 카프링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에 접속하기 위하여 KS B 0201 "미터보통 나사"에 규정하는 M6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iii) FF6 플로어덕트 또는 FF& 플로어덕트에 사용하는 카프링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와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스톱파가 있을 것.
(바) 1종 금속제 몰드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조영재에 쉽고 견고하게 붙일 수 있을 것.
(i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몰드와 접속하는 부분이 매끄러울 것.
(사) 2종 금속제 몰드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작은 나사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 수 있을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프링에 있어서는 다.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할할 것.
(가) 치수는 (부표 37) 바.에 적합할 것.
(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박스코넥터에 있어서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접속하는 측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여
붙이는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공칭안지름 39mm 이상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다) 플로어 덕트용 코넥터에 있어서는 플로어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라) 1종 금속제 물드용 박스코넥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물드와 접속하는 부분이 매끄러울 것.
(ii) 박스와 접속하는 부분은 면돌림이 되어 있을 것.
(마) 2종 급곡세 몰드용 코넥터에 있어서는 작은 나사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 수 있고 전선관등과의 접속구멍이 있을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박스코넥터에 있어서는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접속하는 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200kg을 넘는 경우는 200kg)의
인장하중을 관축의 방향으로 1분간 가하였을 때 접곡부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박스코넥터에 있어서는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접속하는 부분을 평판 사이에 끼워 관축과
직각의 방향으로 매분 약 10mm의 속도로 압축하중을 가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공칭안지름이 63mm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300kg)의 하중에 달하였을 때 바깥지름이 압축전의 바깥 지름의
2%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아니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가) 치수는 (부표 37) 사.에 적합할 것.
(나)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용의 붓싱 및 1종 금속제 물드용 붓싱은 양끝이 매끄러울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가) 치수는 (부표 37) 아.에 적합할 것.
(나) 전선관과의 접속방식이 나사꽃음형인 것에 있어서는 플로어 닥트용의 엘보에는 전선관과 접속하는 측에 KS B 0223 "전선관 나사"에 규정하는 암나사가 내어져 있을 것.
(다) 플로어 덕트용 엘보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플로어 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KS B 0201 "미터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ii)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라) 1종 금속제 물드용 엘보에 있어서는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마) 2종 금속제 몰드용 엘보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ii) 작은 나사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 수 있을 것.
(바) 2종 금속제 몰드용 엔드 캡의 두께는 1.5mm 이상이어야 하고 몰드와 접속하는 개소는 나사멈침등에 의하여 몰드에 견고하게 취부할 수 있을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가) 치수는 (부표 37) 자.에 적합할 것.
(나) 다음 개소에는 KS B 0201 "미터보통나사"에 규정하는 M4(플로어 덕트용 박스로서 플로어 덕트와 접속하는 측에 있어서는 M6의 나사를 갖추고 있을 것.
(i) 플로어 덕트용 박스에 있어서는 플로어 덕트와 접속하는 측
(ii) 몰드용의 박스에 있어서는 카버를 조이는 부분
(다) 플로어 덕트용 박스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i)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멍은 블랭크워셔로서 덮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일 것.
(ii)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카버 및 이와 결합하는 마커시이트를 갖추고 있을 것.
(iii)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iv) 플로어 덕트를 2열 또는 3열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내부에 주철제 · 강제의 세퍼레이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세퍼레이터를 갖추고 있고 플로어 덕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플로어 덕트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9mm 이상일 것.
(라) 1종 금속제 몰드용 박스에 있어서는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할 것.
(마) 2종 금속제 몰드용 박스에 있어서는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고 작은 나사 등에 의하여 본체에 견고하게 붙일수 있을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가) 양끝이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되고 매끄러울 것.
(나) 1종 긍속제 몰드용 티 및 크로스에 있어서는 베이스와 캡을 완전하게 결합하고 충격등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다) 치수는 (부표 37) 차. 및 카.에 적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0) 부표 1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9] 3. 아 에 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