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03조
합성수지관 공사
1항
합성 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短小)한 합성 수지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mm(알루미늄선은 4mm)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합성 수지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항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 수지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레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 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중 금속제의 박스 및 별표 4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관(합성 수지제 가요관 및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mm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2항의 합성 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꽃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 5m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합성 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하는 때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합성 수지관을 금속재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하는 때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제3종 접지
공사에 의할 수 있다.
- 합성 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보조)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 합성 수지제 가요관 상호간, 콤바인 덕트관 상호간 및 압성 수지제
가요관과 콤바인 덕트관과는 직접 접속하지 아니할 것.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