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42 합성수지관 방폭형 부속품의 규격
기술기준 제203조 제2항 제1호 단서 [기술기준 제108조 제2항 제3호
(제114조 제4항(제1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58조 제1호 "나"(제246조 제1호 "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5조 제1항 제3호 ·제168조 제2항
제1호 ·제182조 · 제187조 제2항 제7호 제23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 제238조 제1항 제3호 · 제257조 제3항 제1호와 제264조
제2항(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분진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 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 · 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별표 39]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끝에 코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내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발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