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08조
버스덕트공사
1항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 할 수 없도록 설비
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에 의할 수 있다.
-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