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44 버스덕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208조 제2항(기술기준 제108조 제2항 제5호 ·
제168조 제2항 제1호 · 제182조 · 제188조 제2조· 제234조
제1항 및 제238조 제1항 제6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버스덕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대상(帶狀), 지름 5mm 이상의
관상(管狀)이나 환봉상(丸捧狀)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의
대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 덕트는 (부표 30)의 두께 이상의 강관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 구조는 한국공업규격 KS C 8450 "부스관로"의 구조에 적합할 것.
- 완성품은 한국공업규격 KS C 8450 "부스관로"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