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10조
플로어 덕트 공사
1항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 전선은 연선일것,
다만, 지름 3. 2mm(알루미늄선은 4mm)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절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플로어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플로어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플로어덕트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 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 별표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플로어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두께가 2mm 이상인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아연도금을 하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일
것.
다만, 셀룰러 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고 또한 직접
바닥면으로부터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 적트로서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항
제2항 플로어 덕트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도록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 하도록 밀봉할 것.
-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