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11조
셀룰러 덕트 공사
1항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 전선은 연선일것.
다만, 지름
3.2mm(알루미늄선은 4mm)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셀룰러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셀룰러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 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항
3항
제2항의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덕트 상호간,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