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제211조 제2항 [기술기준 제1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34조 제1항(제24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셀룰라 덕트
및 부속품(셀룰라 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셀룰라 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덕트 끝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딕트의 내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한국공업규격 KS D 3602 "강제 갑판"중 SDP 3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셀룰라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덕트의 최 대폭
덕트외 판두께
150mm 이하
1.2mm
150mm를 넘고 200mm
이하
1.4(한국공업규격 KS D 3602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mm
200mm를 넘는 것
1.6mm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일 것.
저판을 덕트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할 때 덕트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