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1조
가. 금속관은 박강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자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 ·풀박스 또는 전기 기계 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20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가. 전선은 제151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 넣을 때에는 패킹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인입구로 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항
가. 합성 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박스 키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제20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20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플레시블 퍼팅을 사용할 것.
3항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