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방전등 공사
가.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일 것.
나. 간접 조명을 시설하는 경우 및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은 경우에는 외함을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나"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외함을 다시 내화성의 함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가.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 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 전류가 50㎃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악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재의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에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