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기구등의 시설
1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 스탠드, 휴대용전등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풍로 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 부분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
백옅전등·방전등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 전기 용접기 ·전동기, 전해조나 전격살충기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 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저압용의 배선기구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과 저압용의 배선기구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 야 한다.
4항
옥내에는 통전 부분에 사람이 드나드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58조, 제259조나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항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 사용 기계 기구(백열전등·방전등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 및 업무용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