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지름 1.5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 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