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
1항
옥측 또는 옥외(전기사용장소 중 옥외의 장소틀를 말하며 옥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 0.75㎟ 이상의 것이어하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 이상인 연동 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절연전선(출구 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 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 전선 또는 600V
비닐절연전선)을,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면적 0.75 ㎟ 이상인 방습 코드 또는
1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2항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과 옥측 배선과의 접속은 제216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항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