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의 시설
1항
전기 울타리(옥외에선 나전선을 고정시켜 시설한 올타리로서 그 나전선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논·밭 ·목장 등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3항
전기 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표 5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항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항
전기 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6항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