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6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의 규격
가. 충선부(리드선 및 단자를 제외한다) 및 철심부는 외함속에 수용할 것.
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다. 입력측 회로의 각 극에 개폐기 및 정격 전류가 1A 이하의 자동 차단기가 있을 것.
라. 출력측 단자에는 방전 갭 등 습뇌시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마. 충격 전류를 되풀이 하여 발생하는 것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출력측 단자 사이에 500Ω의 무유도 저항을 접속한 경우에 1회의 충격에 의하여 방출치는 전기가 3mC 이하, 출력 전류(파고치로 나타낸다)가 500mA 이하이고 또한 1회의 충격이 시작된 후 0.1초를 경과한 후의 출력 전류(파고치로 나타낸다)가 10mA 이하로 되는 것일 것.
(2) 출력 전류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을 0.75초 이상으로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장치의 고장에 의해 출력 전류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0.75초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도 출력 전류가 3.5m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바. 충격 전류를 되풀이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출력측의 단자간의 정격 전압은 1,000V 이하일 것.
(2) 충격전류를 발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콘덴서의 용량은 4㎌ 이하의 것일 것.
(3) 출력측 단자간을 단락하여 통전하였을 때 출력측 단자간을 흐르는 전류는 3.5mA 이하일 것.
사. 옥외용의 것의 전원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에 규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한한 캡타이어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옥내용의 것의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 8) (부표 4) (1) 및 (2)의 시험을 옥외용의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 8) [부표 4]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출력측의 단자를 단락하고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 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가하여
이사이에 연전 온도계법(권선의 온도 측정에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 부의 온도는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 (부표 5)의 왼쪽
란에 열거한 측정개소(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 부표 5. (1)의 측정
개소를 제외한다)에서는 각각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83] 부표 53의
오른쪽 란에서 정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왼쪽 란에서 정한 측정
개소에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
온 도 (℃) |
|
권선 |
A종 절연인 것 |
110 |
E종 절연인 것 |
135 |
|
B종 절연인 것 |
135 |
|
F종 절연인 것 |
160 |
|
H종 절연인 것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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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 표에서 기준주위 온도는 3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