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58조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의 온수기 (이하 이 조에서"승온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온기의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 승온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 한다)에 시설할 것.
-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승온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 사용
기계 기구를 접속하지 하니할 것.
-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2,000V의
시험 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승온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차폐 장치와 승온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50cm 이상 및 1.5m 이상이어야 한다.
- 승온기에 부속하는 급수펌프는 승온기와
차폐 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 장치로부터 수관에 따라 1.5m 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에 그 부분에는 수전(水銓)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차폐 장치의 전극에는 제1종 접지
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기술기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
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승온기 및 차폐 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