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집진장치 등의 시설
1항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다.
케이블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