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1항
직류귀선의 궤조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1㎞ 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4mm 이하의 굵기의 소선으로 된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할 수 있는 길이 및 구조로 되어 있는 단소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나. 단면적 60㎟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2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구간이라 함은
1변전소의 급전 구역안에서 지중관로로부터 1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귀선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귀선과 지중관로가 100m 이내로 3회 이상 접근할 때에는그 접근 부분의
중간에서 이격거리가 1km를 넘는 경우에도그 전부를 1구간으로 한다.
3항
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