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88조
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궤조의 시설등
궤조와 지면 사이를 자갈, 침목등으로
두께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을 가지는 콘코리트제
도상 등의 위에 시설하는 직류 귀선의 궤조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 관로와 1km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 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8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귀선용 궤조는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3개 이상을 용접 하여
붙임으로써 궤조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 귀선용 궤조의 이음매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87조 제1항 제4호 "가"의
본드를 용겁하여 붙일 것.
다만, 독립된 길이 60cm 이상의 본드 2개 이상을 견고하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귀선의 궤조근접 부분에서 1년간의
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별표 67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궤도의 선로 길이 1km에 대하여 2.5V 이하이고 또한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15V 이하일 것.
- 직류 권선의 비절연 부분은 제289조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지사이의 전기 저항치가 낮은 금속제와 전기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금속제 지중 관로의
전식 방지를 위하여 귀선을 개폐하는 장치(전기 철도용 급전선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항
3항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