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다심형전선의 규격
(1) (부표 1)에 규정하는 경동선 또는 이를 소선로 한 연선 (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2) (부표 2)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이나 반경알루미늄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1) 재료는 비닐혼합물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질렌 고무혼합물로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부표 6]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경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나. 안쪽은(부표 3)에 규정하는 강선, 바깥쪽은 (부표 2)에 규정하는 경 알루미늄 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