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60 수중조명등의 용기의 규격
1항
기술기준 제2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용 창(照射用窓)에 있어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 또는 캐드뮴 도금 · 아연도금·
도장 등으로 녹방지처리를 한 금속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한국공업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통칙"의 접지단자에 적합한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접지용 단자의 나사는 지름이 4m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의 것일 것.
-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
최대수심이 15cm를 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
최대수심이 15cm 이하인 것은 15cm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내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 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2항
기술기준 제2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용 창(전등의 유리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 · 캐드뮴
도금 · 아연도금 ·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의 것일 것.
-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최대수심이 15cm를 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최대수심이 15cm 이하의 것은 15cm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내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