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용 수중 조명등 등의 시설
1항
가.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600V 비닐 절연 전선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항
가.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3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