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제264조 제1항 제3호"나" 단서(기술기준 제265조
제4호 "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연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도체는 균질한 금속제의 단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일 것.
절연체는 비닐 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1,500v(옥내전용은 것은 6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항
기술기준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 단서(기술기준 제265조
제4호"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도체는 (부표 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 혼합물 ·스틸렌 부타디엔 고무혼합물·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또는 규소 고무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절연체는 외장이 금속 테이프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로 절연체를
밀봉하는 것 이외에는 비닐 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 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금속 또는 비닐 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이나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로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험칩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나. 외장의 두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0.72mm 이상, 비닐
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9mm 이상일 것.
완성품은 외장이 금속인 것 또는 차폐를 한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외장의 금속제 또는 차폐간에, 기타의 것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350v의 교류전압
또는 500v의 직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