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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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99. 6.11 |
대통령령제16393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영은 종합유선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겸영제한의 범위 등)
- ① 종합유선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겸영(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1. 종합유선방송국이 전체 프로그램공급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프로그램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
- 2. 프로그램공급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하는 경우
- 3. 전송망사업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하는 경우
- ② 법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다.
- 1.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하는 경우
- 2. 1개 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하는 경우. 다만, 1개 시 · 도안에 4개이하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급자는
전체 프로그램공급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프로그램공급업을 겸영할 수
없다.
- ④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이 포함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지 분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1. 주주 1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의
배우자등이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 4. 주주 1인 또는 그 배우자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 최다액
출자자 또는 최다액출연자인 법인
- ⑥ 법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대상자,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금지대상자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 소유금지대상자(이하 "겸영등금지 대상자"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 1. 겸영등금지대상자인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등
- 가. 소유주식 또는 지분(그의 배우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자
- 나. 소유주식 또는 지분(그의 배우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30 미만인 자로서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
- 2. 겸영등금지대상자인 법인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제2장 종합유선방송사업
- 제3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인 · 사업계획 및 시설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계획의 합리성 여부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설치계획 등 관계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종합유선방송구역의
지정 · 고시)
-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지정 ·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는
연간총수익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국의 재정상태,
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 등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의 납부기한은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로 한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사업권료납부통지서가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에
도달되도록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종합유선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⑤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등)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간을 말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시설준공검사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준공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설설치계획서에 따라 준공되었는지의 여부
- 2. 그 시설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
- ④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설설치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시설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시설준공검사완료신고서에
종합유선방송국시설준공검사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변경허가)
-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에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
- 2. 주전송장치가 설치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종합유선방송구역
- 4. 운용채널
- 5. 기술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변경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 사항중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종합유선방송국이 법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송부 및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을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허가의 유효기간)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9조 (재허가)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만료 6월전까지 법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여부 및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실적 등이 포함된 종합유선방송국재허가신청서에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의 역무제공이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재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허가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하여는
허가의 유효기간만료 3월전까지 재허가의 불허를 서면으로 통보하되, 재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를 한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프로그램공급업의
등록 등)
- ① 법 제13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프로그램공급업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프로그램공급업의 명칭 및 공급분야
- 2. 법인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 3.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
- 4. 주촬영시설이 설치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급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분야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한 내용의 사실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프로그램공급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법인의 구성주주명부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프로그램공급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목적과 내용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승인 여부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승인하는 때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에 관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프로그램공급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율)
- 프로그램공급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방송프로그램 분야별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 제12조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입승인 등)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재편집하여 중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공급자는 외국방송프로그램수입승인신청서 또는 외국방송중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의 내용(원문 및 국문요지)
- 2. 수입 또는 중계약정서 사본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중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
- 2. 음란 · 퇴폐 · 폭력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
- 3.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중계승인을
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방송되는 외국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을 수회로
나누거나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13조 (전송망사업자의 등록)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 및 시설설치계획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전송망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전송선로이용약관의
승인 등)
-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선로시설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전송망사업자는 사업개시 60일전에 이용약관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전송선로시설이용료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송망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시행 60일전까지 이용약관변경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선로시설이용료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전송선로시설이 용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 (허가의 취소사유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과 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① 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 제18조 (공공채널의 비치 등)
-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이 조에서 "공공채널"이라
한다)을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채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채널을 통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종합유선방송국은 공공채널을 통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중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공공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국가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 제19조 (지역채널의 운용)
-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문화관광부장관과 시 · 도지
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 2.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 3. 방송프로그램안내
- 4. 기타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주민편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제20조 (외국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주 채널별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방송프로그램분야별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21조 (광고방송)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의
시간과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체광고시간은 채널별로 매시간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광고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1회, 60분 이 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 · 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만을 안내 고지하는 자막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주 채널(광고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유료채널을
제외한다)별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이라 함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교육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말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을 그 방송구역으로
하는 무선방송국(라디오방송국을 제외한다)의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채널(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용주파수를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 제23조 (폐업 및 휴업신고)
-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폐업신고서에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휴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휴업사유서
- 2.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 3. 종합유선방송역무제공계획서
제4장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제24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의
자격)
-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방송 등 언론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4.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분야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제25조 (위원회위원의 임명)
-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26조 (위원회의 대우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중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의 보수 및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
여비 기타 실비의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④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 제27조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제28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 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 · 작성하거나 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29조 (다른 법령의 준용)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은 법 제4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 제30조 (자료제출요구)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2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편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방송프로그램의 자체심의 및 수신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21조제1항제5호 · 제8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2. 전송망사업자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 3.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 설치계획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4. 종합유선방송 송 · 수신신호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또는 다른 통신시설과의 혼선 및 그 방지에 관한 사항
- 제31조 (권한의 위임)
-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준공검사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장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
-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태료처분권자"라
한다)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프로그램공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